근로자 개인 및 가족 대상 절세

근로소득 세액 공제 (EITC) |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 세무서(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현금 & 비용 부모와 보호자

EITC는 자격이 있는 가족, 양육권이 없는 부모, 정규직, 파트타임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11,000의 연방, 주 정부, 시 세금 공제입니다. 2022년 세금 신고서에 본 공제를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추고 잠재적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EITC 혜택을 신청하려면 연방 정부 및 뉴욕주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022년 세금 신고 기한은 2023년 4월 18일입니다.
  •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직업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에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 소득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IR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평균적으로, 대상 뉴욕 시민들은 종합하여 $2,400의 EITC 혜택을 받습니다.
  • 이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IRS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제공하기 위해 2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이있는 사람

2022년 세금 신고서에서 EITC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1.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습니다.
  2. 2022년 소득, 결혼, 및 자녀 유무가 아래 기준에 해당합니다.
    • 결혼하여 자격을 가진 자녀를 두고 최대 $59,187의 소득
    • 결혼하여 자격을 가진 자녀가 없으며 최대 $22,610의 소득
    • 자격을 가진 자녀를 둔 싱글로 최대 $53,057의 소득
    • 자격을 가진 자녀가 없는 싱글로 최대 $16,480의 소득
  3. 자격을 갖춘 자녀에는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EITC는 25세에서 64세의 신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 $10,300 미만의 투자 수입이 있습니다.
  5. 2022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본가에서 거주했습니다.
  6. 올해 세금 신고를 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자격이 있는 자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7. 외국인 근로소득 양식 2555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IRS에는 자격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자격 도우미(Qualification Assistant)로 불리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인원에 대해 다음 문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 신원 및 연령: 사진 첨부 신분증, 운전면허증, IDNYC, 여권, 귀화증명서 등.
  • 소득(있는 경우): W-2, 1099 양식,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수입 및 지출 기록.
  • 사업체나 농장 운영 또는 소유 여부 포함한 각종 경비 지출 내역서.
  • 사회보장 카드 또는 사회보장번호 확인서.
  • 작년 연방 및 주 정부세 환급 내역서 사본(있는 경우).
  • 부양가족 지원 정보: 제공자 성명, 주소 및 신분증 번호(EIN 또는 SSN).
  • Form 1095-A(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Health Plan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직접 입금으로 환불을 받고 싶은 경우, 은행 정보가 필요합니다(무효 수표 및/또는 예금 전표).


신청 방법

EITC를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 기간에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YC 무료 세금 신고를 통한 무료 세금 신고는 2022년에 가족 소득이 $80,000 이하이거나 개인 신고자의 경우 소득이 $56,00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또는 서류를 제출할 때 IRS-공인 VITA/TCE 자원봉사 대행인이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받는 방법

  •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른 현금 & 비용 프로그램

Fair Fares NYC (FFNYC)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대중교통을 절반 가격으로

지하철 요금, 자격 있는 버스 요금, Access-A-Ride 보조 교통 수단을 포함한 대중교통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 원샷 딜(One Shot Deal)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비상시 현금 지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금 지원

NYC 인적자원부

도움이 절실한 경우의 현금 지원

현금 지원은 임대료, 유틸리티 및 기타 긴급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월 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