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 공제(CTC)는 2022년 세금 신고에서 모든 자녀에 대해 최대 $2,000 상당입니다.
- 자격이 있는 아동은 16세 이하입니다.
- 귀하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의 가족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있는 사람
2022년 과세 연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소득이 $2,500 이상입니다.
- 소득이 최대 $200,000이며,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최대 $400,000입니다.
- 세금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합니다.
- 16세 이하
- 자녀는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입양 납세자 번호(ATIN)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자녀는 친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수양 자녀, 입양 자녀, 형제자매, 또는 조카여야 합니다.
-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미국에서 반년 이상 함께 살았으며 귀하는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합니다.
- 자녀는 본인의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세금 신고 및 CTC 청구에 필요한 문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신청 방법
양식 1040을 작성하십시오. 또한 자녀 세금 공제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표 8812를 작성해야 합니다.
NYC 무료 세금 신고를 통한 무료 세금 신고는 2022년에 가족 소득이 $80,000 이하이거나 개인 신고자의 경우 소득이 $56,00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또는 서류를 제출할 때 IRS-공인 VITA/TCE 자원봉사 대행인이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받는 방법
-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른 현금 & 비용 프로그램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 환급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 세무서(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세금 환급
재직 중이거나 일자리를 찾는 동안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에게 지불한 경우의 세금 공제.
업데이트 2월 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