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13세의 아동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

보육 바우처 |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

보육 아기 토들러(걸음마 하는 아이) 프리스쿨러(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프리틴(십대 초반 청소년) 십대 청소년 부모와 보호자

보육 바우처는 6주~13세의 아동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만 1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수백개 가정 및 센터 기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보육 바우처를 사용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는 자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소득과 가계 규모에 기반하여 비용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바우처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현금 지원을 받는 가정
    • 노숙 가정
    • 위탁 부모
  • 라이선스가 있는/규제 대상 제공자 및 친척, 이웃, 또는 친구와 같은 승인받은 비공식 제공자의 보육 비용을 지불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은 일 년 중 언제든지 보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규모, 기타 수요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 부모가 미국 시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을 받는 아동은 반드시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이거나 또는 지위를 충족하는 이민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 바우처의 가용성은 자금 지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이있는 사람

귀하의 가정이 현금 지원을 받거나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래에 표시된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가구 월 소득:
2 $4,578
3 $5,760
4 $6,939
5 $8,118
6 $9,300
7 $10,479
8 $10,725

또한, 다음과 같은 “보육 필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 근로 시간 10시간 이상인 경우
  • 교육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우선 순위 접근)
  • 가정 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신청 옵션이 있습니다.

  • MyCity 앱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 우편 발송
    1.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
    2. 작성한 양식 및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NYC Children – EDU
      PO Box 40, Maplewood, NJ 07040
  • 귀하가 이러한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 바우처 신청에 대한 특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노숙 가정
    •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가정
    • 자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
    • 근로하는 위탁 부모

도움을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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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P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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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육 커넥트 (NYC Child Care Connect) (NYC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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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3~4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교육

Head Start 프로그램은 연중무휴로 하루 최소 8시간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데이트 4월 6, 2023